카테고리: 예·적금
기간: 2025-01-15 00:00 ~ 2025-06-30 12:59
남은 시간: 계산중...

[하나은행] 달달 하나 적금

프로필 [EM] E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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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18:38

링크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503152_115157.jsp

달달 하나 적금급여

이체를 하는 손님에게 달마다 달콤한 혜택이 쏟아지는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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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상품특징하나원큐 전용 상품가입대상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판매기간2025.01.15(수)~ 2025.06.30(월) [10만좌 한정]가입기간1년가입금액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적립한도매월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금리안내

기준일자 : 2025-03-23

달달하나 적금

기간

금리(연율,세전)

1년

2.0%

만기일 고정 상품으로 가입일에 따라 가입자별 가입기간이 상이

우대금리

최대 연 5.00% (2025.01.15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5.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항목

내용

급여이체 우대


(연 1.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일로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6회 이상 급여(주1)입금 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 인정)

하나카드 결제


(연 0.5%)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일로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6회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 인정)

이벤트 특별금리


(최고 연 3.5%)

① 첫거래 감사 (연 1.5%) : 이 예금 가입 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예금을 미보유한 경우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외)


② 달달 하나 금리(최고 연 2.0%) : 급여입금 실적 보유시,이 예금 가입익월부터 만기일 전월까지 매월 1회 이벤트 참여를 통해 달달하나금리를 획득한 경우(주2)

(주1) 급여 인정기준 : 건당 5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입금시, 아래의 ①~③중 한가지 이상 충족

①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상여, 보너스,PAY, SALARY/ 등록직장명등)를 포함하여 입금된 자금

②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급되는 자금(단, 비급여성 거래 제외)

③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경우

(주2) 달달 하나 금리 전용이벤트의 상세내용은 하나원큐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기수취이자


예시

(최고금리기준)

월 납입액 30만원/계약기간 12개월/ 연7.00%

= 이자 136,5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벤트 특별금리 內 달달하나금리의 ‘급여입금 실적’ 인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로 합니다.

  • 이 예금의 이벤트 특별금리는 최초 가입시에만 제공되며, 해지 후 재가입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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