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카드 매출대금을 당행으로 받으시는 사장님께 특별한 금리를 제공드리는 적금
상품특징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적금가입대상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사업자 (1인 1계좌)판매기간2025.03.04(화)~ 2025.12.31(수) [3만좌 한정]가입기간1년가입금액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적립한도매월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금리안내
기준일자 : 2025-03-23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기간 | 금리(연율,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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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0% |
※ 만기일 고정 상품으로 가입일에 따라 가입자별 가입기간이 상이
우대금리
최대 연 6.00% (2025.03.04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6.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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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입금실적 보유(연 2.0%) |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월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가맹점 매출대금(카드사) 입금실적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 (가맹점 매출대금의 월 1회 이상 입금시 인정) |
가맹점 대금입금 카드사 개수 (최고 연 4.0%) |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월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가맹점 매출대금(카드사) 입금실적 개수별로 우대금리 제공 (다만, 동일 카드사의 복수 입금은 1개로 인정) 연 1.0%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3~6개연 4.0%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7~9개 |
*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인정 기준: 9대 카드사(하나, 삼성, BC, 현대, 농협, KB, 신한, 롯데, 우리)에서 가맹점 대표자 명의 계좌 앞 직접 입금되는 매출대금
만기수취이자
예시
(최고금리기준)
월 납입액 30만원/계약기간 12개월/ 연8.00%
= 이자 156,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업 관련 등의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시, 신규가입시점의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영업점만 가능, 증빙서류 제출필수)
※ 대상 사유
① 사업장 구입비, 임차보증금 지급용도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② 부가세/소득세 등 사업관련 세금납부 (세금청구서)
※ 단, 부동산계약서 잔금납부일/세금납부기한이 해지요청일부터 적금 만기일 이내일 경우.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이 예금은 신규계좌 수 3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사장님 응원서비스로 인한 중도해지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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