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예·적금
기간: 2025-03-04 00:00 ~ 2025-12-31 00:00
남은 시간: 계산중...

[하나은행]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프로필 [EM] E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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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19:04

링크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506417_115157.jsp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카드 매출대금을 당행으로 받으시는 사장님께 특별한 금리를 제공드리는 적금

업로드된 이미지

상품특징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적금가입대상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사업자 (1인 1계좌)판매기간2025.03.04(화)~ 2025.12.31(수) [3만좌 한정]가입기간1년가입금액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적립한도매월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금리안내

기준일자 : 2025-03-23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기간

금리(연율,세전)

1년

2.0%

※ 만기일 고정 상품으로 가입일에 따라 가입자별 가입기간이 상이

우대금리

최대 연 6.00% (2025.03.04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6.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항목

내용

가맹점 입금실적


보유(연 2.0%)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월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가맹점 매출대금(카드사) 입금실적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 (가맹점 매출대금의 월 1회 이상 입금시 인정)

가맹점 대금입금


카드사 개수

(최고 연 4.0%)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월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가맹점 매출대금(카드사) 입금실적 개수별로 우대금리 제공


(다만, 동일 카드사의 복수 입금은 1개로 인정)

연 1.0%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3~6개연 4.0%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카드사 7~9개

*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인정 기준: 9대 카드사(하나, 삼성, BC, 현대, 농협, KB, 신한, 롯데, 우리)에서 가맹점 대표자 명의 계좌 앞 직접 입금되는 매출대금

만기수취이자


예시

(최고금리기준)

월 납입액 30만원/계약기간 12개월/ 연8.00%

= 이자 156,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업 관련 등의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시, 신규가입시점의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영업점만 가능, 증빙서류 제출필수)

※ 대상 사유

  1. ① 사업장 구입비, 임차보증금 지급용도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2. ② 부가세/소득세 등 사업관련 세금납부 (세금청구서)

※ 단, 부동산계약서 잔금납부일/세금납부기한이 해지요청일부터 적금 만기일 이내일 경우.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신규계좌 수 3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사장님 응원서비스로 인한 중도해지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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