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예·적금
기간: 2025-03-23 00:00 ~ 별도 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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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도전365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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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20:33

링크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452858_115157.jsp

도전365 적금

나의 걸음수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 걸음수 UP! 금리도 UP!

업로드된 이미지

상품특징

하나머니 앱 연동 자신의 걸음수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적금

[걸음수 측정]

  • 안드로이드 : 삼성헬스 지원이 가능한 기기에서 사용가능

  • 아이폰 : iOS 8.0 이상의 기기에서 사용가능


    (단, 아이폰 5C 이하 기기는 사용불가)

가입대상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가입기간1년가입금액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원단위)적립한도월 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자유적립식금리금리안내

기준일자 : 2025-03-23

도전 365 적금

기간

금리(연율,세전)

1년

2.0%

우대금리최대 연 2.50% (2023.08.21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5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항목

내용

건강서비스 우대


(최대 연2.00%)

하나머니 앱내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른 하나머니 회원이 적금 신규일부터 11개월이 되는 일자까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서비스우대항목 상세상세 우대금리걸음수 데이터 10만보 이상 ~ 200만보 미만연 1.00%걸음수 데이터 200만보 이상 ~ 365만보 미만연 1.50%걸음수 데이터 365만보 이상연 2.00%

연령 우대


(연 0.40%)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자동이체 우대


(연 0.10%)

당행 요구불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이 적금 통장에 매월 10만원 이상으로 3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분할해지최종 해지분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하며,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함


(분할해지 후 잔액은 이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함)

세제혜택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유의사항

  • 건강서비스는 걸음수 데이터를 의미하며, 안드로이드(삼성헬스 앱), 아이폰(건강 앱)의 걸음데이터를 사용합니다.

    • 안드로이드 : 삼성헬스 지원이 가능한 기기에서 사용가능

    • 아이폰 : iOS 8.0 이상의 기기에서 사용가능


      (단, 아이폰 5C 이하 기기는 사용불가)

  • 적금 가입 후 하나머니 앱 >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걸음수 기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걸음수 데이터 누적 및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서비스(걸음수)는 하나머니 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 확인불가)

  • 걸음수는 하나머니 앱이 설치된 휴대폰에서 측정된 걸음수를 기준으로 하며, 휴대폰 외 기타 주변기기(스마트워치 등)를 통해 걸음수가 중복 측정될 경우 걸음수가 더 높은 기기의 걸음수가 반영됩니다.

  • 걸음수 측정 종료일(신규일부터 11개월 되는 일자) 이후, 만기일이전까지 반드시 본인의 누적 걸음수를 하나머니 앱 로그인 후 확인하셔야 걸음수 데이터에 대한 건강서비스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한 손님에 한하여 건강서비스 우대에 따른 금리혜택을 제공합니다.

  • 하나머니 앱을 통하여 본인의 걸음수 데이터를 상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의 사정에 의해,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데이터가 초기화가 되는 경우 걸음수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데이터 백업(저장)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또는 분할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21 변경)

<우대금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① 건강서비스 우대 최대 연1.50%


하나머니 앱내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른 하나머니 회원이 신규일로부터 11개월 되는 일자까지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요건

걸음수 데이터 200만보 이상~300만보 미만: 연 0.70%

걸음수 데이터 300만보 이상~350만보 미만: 연 1.10%

걸음수 데이터 350만보 이상: 연 1.50%

② 고령자 우대(연0.10%)


가입일 기준 만 65세이상인 경우

③ 자동이체 등록우대(연0.10%)


당행 요구불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이적금 통장에 매월 10만원 이상으로 3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변경 후



① 건강서비스 우대 최대 연2.00%


하나머니 앱내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른 하나머니 회원이 신규일로부터 11개월 되는 일자까지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요건

걸음수 데이터 10만보 이상 ~ 200만보 미만: 연 1.00%

걸음수 데이터 200만보 이상 ~ 365만보 미만: 연 1.50%

걸음수 데이터 365만보 이상: 연 2.00%

② 연령 우대(연0.40%)


가입일 기준 만 65세이상인 경우

③ 자동이체 우대(연0.10%)


당행 요구불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이적금 통장에 매월 10만원 이상으로 3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유의사항 내용 추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적금 가입 후 하나머니 앱 >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걸음수 기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걸음수 데이터 누적 및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서비스(걸음수)는 하나머니 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 확인불가)

걸음수 측정 종료일(신규일부터 11개월 되는 일자) 이후, 만기일이전까지 반드시 본인의 누적 걸음수를 하나머니 앱 로그인 후 확인하셔야 걸음수 데이터에 대한 건강서비스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변경 후



적금 가입 후 하나머니 앱 >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걸음수 기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걸음수 데이터 누적 및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서비스(걸음수)는 하나머니 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 확인불가)

걸음수는 하나머니 앱이 설치된 휴대폰에서 측정된 걸음수를 기준으로 하며, 휴대폰 외 기타 주변기기(스마트워치 등)를 통해 걸음수가 중복 측정될 경우 걸음수가 더 높은 기기의 걸음수가 반영됩니다.

걸음수 측정 종료일(신규일부터 11개월 되는 일자) 이후, 만기일이전까지 반드시 본인의 누적 걸음수를 하나머니 앱 로그인 후 확인하셔야 걸음수 데이터에 대한 건강서비스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문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w

변경 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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