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365 적금
나의 걸음수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 걸음수 UP! 금리도 UP!
상품특징
하나머니 앱 연동 자신의 걸음수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적금
[걸음수 측정]
안드로이드 : 삼성헬스 지원이 가능한 기기에서 사용가능
아이폰 : iOS 8.0 이상의 기기에서 사용가능
(단, 아이폰 5C 이하 기기는 사용불가)
가입대상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가입기간1년가입금액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원단위)적립한도월 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자유적립식금리금리안내
기준일자 : 2025-03-23
도전 365 적금
기간 | 금리(연율,세전) |
---|---|
1년 | 2.0% |
우대금리최대 연 2.50% (2023.08.21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5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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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 우대 (최대 연2.00%) | 하나머니 앱내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른 하나머니 회원이 적금 신규일부터 11개월이 되는 일자까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서비스우대항목 상세상세 우대금리걸음수 데이터 10만보 이상 ~ 200만보 미만연 1.00%걸음수 데이터 200만보 이상 ~ 365만보 미만연 1.50%걸음수 데이터 365만보 이상연 2.00% |
연령 우대 (연 0.40%) |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자동이체 우대 (연 0.10%) | 당행 요구불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이 적금 통장에 매월 10만원 이상으로 3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분할해지최종 해지분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하며,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함
(분할해지 후 잔액은 이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함)
세제혜택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유의사항
건강서비스는 걸음수 데이터를 의미하며, 안드로이드(삼성헬스 앱), 아이폰(건강 앱)의 걸음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안드로이드 : 삼성헬스 지원이 가능한 기기에서 사용가능
아이폰 : iOS 8.0 이상의 기기에서 사용가능
(단, 아이폰 5C 이하 기기는 사용불가)
적금 가입 후 하나머니 앱 >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걸음수 기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걸음수 데이터 누적 및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서비스(걸음수)는 하나머니 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 확인불가)
걸음수는 하나머니 앱이 설치된 휴대폰에서 측정된 걸음수를 기준으로 하며, 휴대폰 외 기타 주변기기(스마트워치 등)를 통해 걸음수가 중복 측정될 경우 걸음수가 더 높은 기기의 걸음수가 반영됩니다.
걸음수 측정 종료일(신규일부터 11개월 되는 일자) 이후, 만기일이전까지 반드시 본인의 누적 걸음수를 하나머니 앱 로그인 후 확인하셔야 걸음수 데이터에 대한 건강서비스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한 손님에 한하여 건강서비스 우대에 따른 금리혜택을 제공합니다.
하나머니 앱을 통하여 본인의 걸음수 데이터를 상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사정에 의해,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데이터가 초기화가 되는 경우 걸음수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데이터 백업(저장)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또는 분할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21 변경) | <우대금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① 건강서비스 우대 최대 연1.50% 하나머니 앱내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른 하나머니 회원이 신규일로부터 11개월 되는 일자까지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요건 걸음수 데이터 200만보 이상~300만보 미만: 연 0.70% 걸음수 데이터 300만보 이상~350만보 미만: 연 1.10% 걸음수 데이터 350만보 이상: 연 1.50% ② 고령자 우대(연0.10%) 가입일 기준 만 65세이상인 경우 ③ 자동이체 등록우대(연0.10%) 당행 요구불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이적금 통장에 매월 10만원 이상으로 3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변경 후 ① 건강서비스 우대 최대 연2.00% 하나머니 앱내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른 하나머니 회원이 신규일로부터 11개월 되는 일자까지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요건 걸음수 데이터 10만보 이상 ~ 200만보 미만: 연 1.00% 걸음수 데이터 200만보 이상 ~ 365만보 미만: 연 1.50% 걸음수 데이터 365만보 이상: 연 2.00% ② 연령 우대(연0.40%) 가입일 기준 만 65세이상인 경우 ③ 자동이체 우대(연0.10%) 당행 요구불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이적금 통장에 매월 10만원 이상으로 3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유의사항 내용 추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적금 가입 후 하나머니 앱 >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걸음수 기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걸음수 데이터 누적 및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서비스(걸음수)는 하나머니 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 확인불가) 걸음수 측정 종료일(신규일부터 11개월 되는 일자) 이후, 만기일이전까지 반드시 본인의 누적 걸음수를 하나머니 앱 로그인 후 확인하셔야 걸음수 데이터에 대한 건강서비스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변경 후 적금 가입 후 하나머니 앱 > 내 걸음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걸음수 기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걸음수 데이터 누적 및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서비스(걸음수)는 하나머니 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 확인불가) 걸음수는 하나머니 앱이 설치된 휴대폰에서 측정된 걸음수를 기준으로 하며, 휴대폰 외 기타 주변기기(스마트워치 등)를 통해 걸음수가 중복 측정될 경우 걸음수가 더 높은 기기의 걸음수가 반영됩니다. 걸음수 측정 종료일(신규일부터 11개월 되는 일자) 이후, 만기일이전까지 반드시 본인의 누적 걸음수를 하나머니 앱 로그인 후 확인하셔야 걸음수 데이터에 대한 건강서비스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문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w 변경 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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