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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원본지참)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금리금리안내
기준일자 : 2025-03-23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 금리(연율,세전) |
---|---|
1개월 이내 | 0.0% |
1개월초과 1년미만 | 2.3% |
1년이상 2년 미만 | 2.8% |
2년이상 | 3.1% |
소득공제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전환신규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기타청약순위 발생 자격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단, 약정납입일이 2024.10.31 이전인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60회차 초과면 60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5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함
원리금 지급
가입일로 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함.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손님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
(단위:만원)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시 · 군지역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유의사항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자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 시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납입횟수가 60회 초과하면 60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회차별 최대 25만원까지 인정)
민영주택 청약 시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가입기간이 5년 초과하면 5년만 인정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단, ‘23.12.31 이전 납입분은 종전과 같이 최대 2년(24회차)이 적용되고, ‘24.1.1 이후 납입분은 ‘23.12.31 이전 납입분과 합산하여 최대 5년(60회차)이 적용됩니다.
전환신규시 유의사항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한 경우 순위 인정 기준
국민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미납회차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멸함) 되며, 청약예·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신규 납입금부터 납입횟수와 금액을 인정
민영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 후 신규납입분부터 인정(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되며 청약예·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 전환 완료 익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는 신규일 이전의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영업점 및 하나원큐 채널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전환 불가)
※ 다른 은행간 전환하는 경우, 기존 「청약예금」또는 「청약부금」을 가입한 은행에서 해지(전환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지 후 20영업일 이내에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나은행 전환해지는 영업점방문이 필요하며, 청약저축은 다른은행간 전환이 불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전환신규 유의사항 추가> 추가내용 : ※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영업점 및 하나원큐 채널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전환 불가) ※ 다른 은행간 전환 하는 경우, 기존 「청약예금」또는 「청약부금」을 가입한 은행에서 해지(전환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지 후 20영업일 이내에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나은행 전환해지는 영업점방문이 필요하며, 청약저축은 다른은행간 전환이 불가합니다. <소득공제 배우자 적용 확대> 변경 전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변경 후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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