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 적금지정단체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적금
가입대상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예금종류상호부금가입기간12개월 ~ 36개월(월단위 만기 지정)최저가입금액1만원 이상 (원단위)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
정액적립식
매월 적립일에 1회 적립, 1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1회 최저납입금액 1만원, 1개월 납입한도 1백만원
금리금리안내
기준일자 : 2025-03-23
행복나눔 적금(판매중단)
기간 | 금리(연율,세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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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0.7% | 0.35% | 0.6% | 0.25% |
2년 이상 | 0.8% | 0.45% | 0.7% | 0.35% |
3년 | 0.9% | 0.55% | 0.8% | 0.45% |
우대금리
최대 연 0.3% 우대 가능(개인에게만 제공)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월1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연0.1%
봉사 활동 인증서 제시 또는 2인 이상 동시 가입 시 연 0.1%
가입일 이후 만기일 이전에 공익/기부 단체 , 기관 등에 일정금액을 기부 시 연 0.1%
(해당기관 발급 기부금 영수증 또는 KEB하나은행에서 입금한 경우는 무통장입금증 제시)
세제혜택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예금담보대출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일부해지불가부가서비스
지정계좌 이체서비스 : 적금의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지정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되며,입출금통장에서는 일정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부기명 인자서비스 :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명을 통장에 인자하여 드립니다.(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타후원금 지급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등록하고,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계좌들의 12개월간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연1회 후원금을 제공합니다.
단, 단체 또는 기관별 등록된 계좌수가 (500좌)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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