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예·적금
기간: 2025-03-23 00:00 ~ 별도 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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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행복나눔 적금

프로필 [EM] E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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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21:19

링크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419704_115157.jsp

행복나눔 적금지정단체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적금



가입대상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예금종류상호부금가입기간12개월 ~ 36개월(월단위 만기 지정)최저가입금액1만원 이상 (원단위)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

정액적립식

매월 적립일에 1회 적립, 1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1회 최저납입금액 1만원, 1개월 납입한도 1백만원

금리금리안내

기준일자 : 2025-03-23

행복나눔 적금(판매중단)

기간

금리(연율,세전)

1년 이상

0.7%

0.35%

0.6%

0.25%

2년 이상

0.8%

0.45%

0.7%

0.35%

3년

0.9%

0.55%

0.8%

0.45%

우대금리

최대 연 0.3% 우대 가능(개인에게만 제공)

  •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월1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연0.1%

  • 봉사 활동 인증서 제시 또는 2인 이상 동시 가입 시 연 0.1%

  • 가입일 이후 만기일 이전에 공익/기부 단체 , 기관 등에 일정금액을 기부 시 연 0.1%


    (해당기관 발급 기부금 영수증 또는 KEB하나은행에서 입금한 경우는 무통장입금증 제시)

세제혜택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예금담보대출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일부해지불가부가서비스

  • 지정계좌 이체서비스 : 적금의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지정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되며,입출금통장에서는 일정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 부기명 인자서비스 :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명을 통장에 인자하여 드립니다.(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타후원금 지급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등록하고,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계좌들의 12개월간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연1회 후원금을 제공합니다.

단, 단체 또는 기관별 등록된 계좌수가 (500좌)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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