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위 플러스(금리연동형)이자 지급 방법도 내 맘대로! 이자 지급 시기도 내 맘대로!
상품특징
이자지급 방법별 특징
만기일시지급식 : 고객이 선택한 금리연동 주기(1개월, 3개월, 6개월, 1년)마다 복리로 셈하여 만기해지시 일괄지급됩니다.
이자지급식 : 고객이 선택한 금리연동 주기별(1개월, 3개월, 6개월, 1년)로 해당일에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단, 금리연동 주기에 따라 3개월, 6개월 이자지급식은 선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원가식 : 가입일로부터 매 1년마다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매 1년마다 계산된 이자를 원천징수후 원금에 가산합니다. 1년마다 이자를 발생시키므로, 만기에 이자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1년 연동형만 가입가능)
가입대상제한없음예금종류정기예금가입기간
1개월 연동형 : 1년제
3, 6개월 연동형 : 1, 2, 3, 5년제
1년 연동형 : 5년제(법인고객 신규 일시중단)
최저가입금액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 1만원 이상(원단위)
영업점 : 1천만원 이상(원단위)
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이자지급식: 매월 이자를 지급
연원가식 : 매 1년마다 원금에 가산
금리금리안내
기준일자 : 2025-03-23
고단위플러스-금리연동형
기간 | 금리(연율,세전) | |||
---|---|---|---|---|
1개월 연동형 | 1.9% | 1.9% | 2.0% | 2.0% |
3개월 연동형 | 2.1% | 2.1% | 2.2% | 2.2% |
6개월 연동형 | 2.2% | 2.2% | 2.3% | 2.3% |
1년 연동형 | 2.3% | 2.3% | 2.4% | 2.4% |
세제혜택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일부해지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이내 만기일시지급식만 가능(이자지급식, 연원가식은 불가)
단,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유의사항
예금주가 만기일전 예금일로부터 1연동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청구 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주가 만기일전 예금일로부터 1연동기간 이상 경과한 후에 지급청구 할 때는 매 연동기간의 충족분에 대해서는 매 이율결정일의 고시이율을 적용하며, 매 연동기간 경과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이율결정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는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식의 경우 중도해지 시에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원급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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