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예·적금
기간: 2025-03-23 00:00 ~ 별도 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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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고단위 플러스(금리연동형)

프로필 [EM] E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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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22:15

링크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1/1419601_115126.jsp

고단위 플러스(금리연동형)이자 지급 방법도 내 맘대로! 이자 지급 시기도 내 맘대로!



상품특징

이자지급 방법별 특징

  • 만기일시지급식 : 고객이 선택한 금리연동 주기(1개월, 3개월, 6개월, 1년)마다 복리로 셈하여 만기해지시 일괄지급됩니다.

  • 이자지급식 : 고객이 선택한 금리연동 주기별(1개월, 3개월, 6개월, 1년)로 해당일에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단, 금리연동 주기에 따라 3개월, 6개월 이자지급식은 선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원가식 : 가입일로부터 매 1년마다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매 1년마다 계산된 이자를 원천징수후 원금에 가산합니다. 1년마다 이자를 발생시키므로, 만기에 이자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1년 연동형만 가입가능)

가입대상제한없음예금종류정기예금가입기간

  • 1개월 연동형 : 1년제

  • 3, 6개월 연동형 : 1, 2, 3, 5년제

  • 1년 연동형 : 5년제(법인고객 신규 일시중단)

최저가입금액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 1만원 이상(원단위)

  • 영업점 : 1천만원 이상(원단위)

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이자지급식: 매월 이자를 지급

연원가식 : 매 1년마다 원금에 가산

금리금리안내

기준일자 : 2025-03-23

고단위플러스-금리연동형

기간

금리(연율,세전)

1개월 연동형

1.9%

1.9%

2.0%

2.0%

3개월 연동형

2.1%

2.1%

2.2%

2.2%

6개월 연동형

2.2%

2.2%

2.3%

2.3%

1년 연동형

2.3%

2.3%

2.4%

2.4%

세제혜택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일부해지

  •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이내 만기일시지급식만 가능(이자지급식, 연원가식은 불가)

  • 단,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유의사항

  • 예금주가 만기일전 예금일로부터 1연동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청구 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

  • 예금주가 만기일전 예금일로부터 1연동기간 이상 경과한 후에 지급청구 할 때는 매 연동기간의 충족분에 대해서는 매 이율결정일의 고시이율을 적용하며, 매 연동기간 경과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이율결정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는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식의 경우 중도해지 시에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급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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