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원비즈플라자 회원에게 금리우대 추천 인기 신상품원비즈플라자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원비즈플라자 회원에게 금리우대 추천 인기 신상품원비즈플라자 회원에게 금리우대상품종류목돈모으기상품,기업전용상품가입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실명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적립금액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인터넷
스마트폰
비과세
소득공제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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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원비즈플라자 회원에게 금리우대
특징
원비즈플라자 회원사 우대와 입출금 계좌 평잔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적금
예금자보호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가입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실명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1인 1계좌)
(금융회사 등 및 기관투자가 제외)
적립금액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입기간
1년
기본금리
연 1.80%(2025.1.2 세금납부 전)
- 신규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00%p의 우대금리 적용
- 적금 만기시점의 「원비즈플라자」 가입 고객에 대한 멤버십 우대 : 연 2.00%p
- 신규일 1개월 후부터 만기 2개월 전까지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균 잔액 5백만원 이상 유지 : 연 1.00%p
* 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예상수취 이자금액[금융계산기]
만기 후 이율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 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이율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적용
적용이율
조회기준일 :2025. 03. 23 (연이율, 세금 납부 전, %)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
약정이율 | 12개월 | 1.80 | 우대금리 : 최고 연 3.00%p |
만기후이율 | 만기후이율 |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세제혜택개인사업자에 한하여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판매한도1만좌 (판매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가 중단됩니다.) 판매기한 : 2025.06.30.
※유의사항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 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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