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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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프로필 [EM] E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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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22:30

링크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DEP0019&cc=c007095:c009166;c012263:c012399&PLM_PDCD=P010000240&PRD_CD=P010000240&ALL_GB=ALL&depKind=

주택청약종합저축누구나 내집마련주택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누구나 내집마련주택마련의 시작!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상품종류주택청약상품,절세상품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입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적립금액월2만원 ~ 50만원

  • 인터넷

  • 영업점

  • 스마트폰

  • 전화

  • 모바일웹

  • 소득공제

  • 금리보기

개인가입하기 전화가입 톡상담 관심상품 비교함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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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스마트 계좌신규/관리(스마트뱅킹이나 모바일웹)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규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세히보기


개요주택마련의 시작!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

특징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가입대상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적립금액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가입기간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 까지

기본금리

통장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아래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 후 이율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중도해지 이율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도 중도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적용이율


조회기준일 :2025. 03. 23 (연이율, 세금 납부 전, %)

구분

기간 및 금액

금리(연)

비고

약정이율

1개월 이내

0.00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적용 (변동금리) 변동금리내역

1개월 초과 1년 미만

2.30

1년 이상 2년 미만

2.80

2년 이상

3.10

세제혜택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본인한도 내) 단, 가입일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 됨

이자지급방법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기타사항[청약순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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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월납입금을 지연(연체)납입 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미리 납입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을 인정함

      ※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횟수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25만 원까지 인정함

      ※ 회차별 금액 산정 시 입금약정일이 2024년 10월 31일 이전인 경우 최고 10만 원, 2024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 최고 25만 원 한도로 적용함

  •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60회 초과시 60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함 ※미성년자로서 2023.12.31까지는 최대 24회 인정, 2024.1.1 이후는 2023.12.31 이전 인정회차(최대 24회)와 합산하여 최대 60회까지 인정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 인정함

  • 가점제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우, 미성년기간 중 가입기간은 5년 초과 시 5년까지만 인정함 ※미성년자로서 2023.12.31까지는 최대 2년 인정, 2024.1.1 이후는 2023.12.31 이전 인정기간(최대 2년)과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전환신규]

  •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은행간 전환 가능)

  • 국민주택 청약 시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등은 미반영),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납입횟수와 금액을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가입기간만 인정,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환원금 전액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


 



소득공제 안내[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300만원)의 40%, 최고 공제금액 120만원 ※ 위 소득공제 한도는 2024.1.1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기존한도(최고 240만원)의 40%(한도 96만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등록방법]

  •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한 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 하실 것

[소득공제 추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일정분을 원천징수함. 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사항:85㎡이하 당첨해지 등) ② 국민주택(85㎡)규모초과 주택에 당첨 시(가입기간 제한 없음)

  • 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예치금액[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거주지역/전용면적별)

(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비 고

85㎡ 이하

300

250

200

8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02㎡ 이하

600

400

300

102㎡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35㎡ 이하

1,000

700

400

13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모든면적

1,500

1,000

500

모든 전용면적에 청약가능

명의변경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할 수 있습니다.가입 가능시간08:00 ~ 23:00 (휴일가능)고객상담센터☎ 1588-5000기타안내* 상기내용은 2024.12.3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본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신 후,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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