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일 적금(200일)최고금리 연 5.2% (기본 연 2.0%) 추천
N일 적금(200일)최고금리 연 5.2% (기본 연 2.0%) 추천
200일 동안 감정을 기록하면
최대 연 5.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심플하고 재미있는 적금!
상품종류목돈모으기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3계좌)
가입기간
200일
적립금액1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스마트폰
예금자보호
스마트폰전용
개요
200일 동안 감정을 기록하면
최대 연 5.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심플하고 재미있는 적금!
특징
가입시점에 우리은행 예적금을 미보유한 고객 혹은
가입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고 감정스탬프를 선택한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 제공
예금자보호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3계좌)
적립금액
일 1천원 이상 3만원 이하
가입기간
200일
기본금리
연 2.0%(2024.12.12 기준, 세금납부 전)
- 신규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 신규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 아래의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 최대 연 3.2%p 적용
단,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중 ‘전화(휴대폰)’ 및 ‘SMS’ 항목을 모두 동의한 경우 제공
1. 가입시점에 우리은행 정기예금 및 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연 1.0%p
2. 가입기간의 1/2 이상 납입하고, 상품 전용 관리페이지에서 감정스탬프를 가입기간의 3/4 이상 선택한 경우 : 연 2.2%p
• 우대이율은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예상수취 이자금액예상수취 이자금액 - 일 3만원씩 200일 간 납입 시 세전 85,907원(최고금리 연 5.2%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 일 3만원씩 200일 간 납입 시 세전 33,040원(기본금리 연 2.0%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 예시자료이며, 세부사항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기 후 이율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율중도해지이율을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적용
적용이율
조회기준일 :2023. 08. 14 (연이율, 세금 납부 전, %)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
약정이율 | 0년이상0만원미만 / 일 3만원 이하 | 2.00 | 우대조건 충족시 최대 연 3.2% 우대 |
만기후이율 | 만기후이율 | ▶ | 만기일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 | 신규가입일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세제혜택가입자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상품혜택
최대 연 5.2% 금리 제공
판매한도20만좌(판매한도 소진시 별도 안내없이 판매 자동종료됩니다)
추가내용
• 적용세율
- 정상 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4.12.12.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서 제공하는 우대사항(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부가서비스 등)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를 꼭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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