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예·적금
기간: 2025-03-23 00:00 ~ 별도 공지시
남은 시간: 계산중...

[우리은행] 우리 아이행복 적금2

프로필 [EM] EVENTOR.

조회수2

추천0

댓글0

2025-03-23 22:40

링크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DEP0019&cc=c007095:c009166;c012263:c012399&PLM_PDCD=P010002494&PRD_CD=P010002494&ALL_GB=ALL&depKind=

우리 아이행복 적금2최저금리 연 2.90% ~ 최고금리 연 4.10%

우리 아이행복 적금2최저금리 연 2.90% ~ 최고금리 연 4.10%

경찰청 지문사전등록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적금

상품종류목돈모으기상품

가입대상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기간

12개월

적립금액월 50만원 이하

  • 인터넷

  • 영업점

  • 스마트폰

  • 비과세

  • 예금자보호

  • 금리보기

개인가입하기 관심상품 비교함담기

이메일보내기트위터페이스북


개요

경찰청 지문사전등록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적금

특징

지문사전등록 후 신고증 제출 시 우대금리 제공

예금자보호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적립금액

월 50만원 이하(원 단위)

가입기간

12개월

기본금리

연 2.90%(2024.12.12 세금납부 전)

신규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계약기간의 만기일 전일까지 [아동등 사전신고증] 제출 시

 : 연 1.0%p


본인명의 우리은행 입출식 통장에서 자동이체 등록 시

 : 연 0.2%p


※ 지문등록 대상과 가입자 일치 필요

※ [아동 등 사전신고증]은 경찰서 방문 또는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가족대리인 영업점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지참

예상수취 이자금액[금융계산기]

만기 후 이율만기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율신규가입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적용

적용이율


조회기준일 :2025. 03. 23 (연이율, 세금 납부 전, %)

구분

기간 및 금액

금리(연)

비고

약정이율

1년(기본금리)

2.90

조건 충족시 최대 연 1.20%p 금리우대

만기후이율

만기후이율

만기일 당시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

신규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세제혜택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추가내용

·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용세율은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14.0%)+지방소득세(1.4%))입니다.

(적용세율은 2024.12.12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품에서 제공하는 우대사항(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부가서비스 등)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추천 비추천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