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항공결제대금 통장국제항공운송협회(IATA)회원사와 항공화물 취급 사업자 전용 통장 신상품
우리 항공결제대금 통장국제항공운송협회(IATA)회원사와 항공화물 취급 사업자 전용 통장 신상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회원사와 항공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수신수수료, 외환수수료, 환율우대 혜택까지 드리는 자유입출식 통장
상품종류자유입출금상품
가입대상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정산시스템을 이용 중인 회원사, 항공 관련 사업자
가입기간
제한 없음
가입금액제한 없음
영업점
예금자보호
개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회원사와 항공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수신수수료, 외환수수료, 환율우대 혜택까지 드리는 자유입출식 통장
특징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정산시스템을 이용중인 항공사, 화물대리점, 여행사 등과 항공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우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예금자보호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가입대상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정산시스템을 이용 중인 회원사 ⋅항공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GSA)
가입금액
제한 없음
가입기간
제한 없음
기본금리
연 0.1% (2024.8.16. 세전 기준, 기본이율 적용)
만기 후 이율해당사항 없음
중도해지 이율해당사항 없음
세제혜택가입자 본인의 한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이자지급방법이자 결산은 연 4회 3,6,9,12월의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합산하여 지급
상품혜택
[기본 우대] – 상품 가입 시 적용 (1)이 예금가입 고객의 수신수수료* 면제 (월 합산 10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자기앞 수표 발행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
(2)이 예금가입 고객의 환율우대 50% - 주요통화(USD, EUR, JPY)의 환전(외화현찰 매입,매도) 및 해외(당발,타발)송금
※ 영업점 취결 시 적용, 공항환전시스템 적용제외
[추가 우대] – 추가 우대조건 충족 시 적용 ※ 전월 거래실적에 따라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수수료 면제 적용하며 단, 최초 신규가입 및 상품 전환 시는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
(1)추가 우대조건 (아래 ①,②, ③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추가 우대혜택 제공) : ①최근 3개월 평잔 실적 20백만원 이상 (고객기준,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 ② 전월 외환실적 (수출입, 송금, 환전) 5천미불 이상
③ 전원 이 통장에서 우리카드사 신용/체크카드 대금 출금 실적 보유
(2)추가 우대혜택
① 수신수수료* 무제한 면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자기앞 수표 발행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 ② 외환수수료(해외 당발.타발 송금) 50% 감면 ※ 단, IATA 가입증명서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증명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한함 ※ 영업점 취결 시 적용 ③ 환율우대 85% - 주요통화(USD, EUR, JPY)의 환전(외화현찰 매입,매도) 및 해외(당발,타발)송금 ※ 영업점 취결 시 적용, 공항환전시스템 적용제외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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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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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열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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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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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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