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예·적금
기간: 2025-03-23 00:00 ~ 별도 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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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비트래블 외화예금

프로필 [EM] E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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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22:50

링크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DEP0019&cc=c007095:c009166;c012263:c012399&PLM_PDCD=P030000093&PRD_CD=P030000093&ALL_GB=ALL&dep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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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해외여행 특화 외화보통예금상품특징외화체크카드 연결 가능한 해외여행 특화 외화보통예금예금자보호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예치통화USD, JPY, EUR, CNY, HKD, AUD, CAD, GBP, SGD, CHF, NZD, NOK, DKK, SEK, PHP, THB, TWD, IDR, AED, VND, MYR, HUF, MXN, TRY, PLN, SAR, KWD, ZAR, RUB, INR가입대상내국인 개인 (1인1계좌)가입금액①입금한도: 1일 USD환산 1만 달러 ②보유한도 : USD환산 5만 달러가입기간제한없음기본금리연0%(2024.11.26 세전 기준)우대금리USD 연2%p(세전), EUR연1.5%p(세전), 그 밖의 통화 연0%p (2024.11.26 기준)만기 후 이율해당사항없음중도해지 이율해당사항없음이자지급방법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영업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원가됩니다.혜택①입금(환전): 환율우대100% ②출금(재환전) : 환율우대50%추가내용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해외송금(해외로 돈을 보내는 당발송금, 해외로부터 입금을 받는 타발송금)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우리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스마트뱅킹을 통한 우리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계좌 혹은 타인 명의 위비트래블 외화얘금으로 이체(선물하기)만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출금(재환전)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좌의 압류/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 하거나 또는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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